2020. 9. 16.
00:00 시작
01:45 "존엄사와 안락사" 주제를 정한 이유
03:40 1989년 노환규 원장이 겪었던 사례1
14:40 보라매병원 사건(사례2)
24:37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법 개정 논의
25:55 김할머니 사건(사례3)
27:44 연명의료법 시행 기준
28:56 연명의료의 맹점- 4가지 경우로 제한
31:29 연명의료의 맹점-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3:5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40 연명의료법의 문제점
36:30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연명의료X)
43:46 안락사와 존엄사
48:15 안락사의 또다른 이름 조력자살/죽음
50:10 사례3
51:16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것?
55:40 노환규 원장이 생각하는 의사의 판단력
56:40 클로징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인 존엄사, 여러분들은 존엄사와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인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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