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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간 2023-01-30~2023-03-01
대한민국 안락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 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락사"(존엄사로 칭할 수도 있다.)란 의학적 시술을 통하여 신체적 고통 없이 이르는 죽음을 말한다. 2.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3. "안락사담당기관"이란 안락사 희망자의 심사, 안락사 시술의 허가와 시행,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4. "안락사 대상자"란 안락사담당기관에 안락사 시술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6. "안락사시술계획서"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담당기관이 환자에 대한 안락사 시술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1 · ♡대한민국은 안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되고 그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될 경우 안 락사 시술을 받기를 희망하는지 그 의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안락사 시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제4조(안락사 대상자의 자격) 안락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환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락사 시술을 희망할 것 2. 상급종합병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아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 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진단을 받을 것 3. 담당의사 또는 안락사담당기관으로부터 안락사 시술과 그 대안들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 을 것.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안락사 시술과 그 대안들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안락사 시술을 받기 로 결정하는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 5. 안락사 시술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는 환자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한다. 6.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되고 그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될 경우, 그 같은 상태가 되면 안락사 시술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가 있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받을 것 *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는 이유? "스물여덟살의 골육종 말기환자가 있었어요. 그의 입과 기도로 길쭉한 관이 들어가 있었 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제게 손짓했습니다...그는 힘 빠진 손으로 이렇게 갈 겨썼습니다. '간호사 누나, 나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줘요.' 그 메모지를 넘겨주면서 저를 쳐다보는 젊은 남성환자의 애 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한사코 반대했어요. 거기 가면 모든게 끝장이라고 우기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흘렀습니다...다음 날 밤 환자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배옥란 간호사 는 환자의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눈물을 쏟는 가족이 얄미웠다고 말했다. (해피엔딩 196-7.) 제5조 (안락사담당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안락사 희망자의 심사, 안락사 시술의 허가와 시행,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 관리 업무는 안락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안락사 희망자의 심사, 안락사 시술의 허가와 시행, 사전안락사시술 2 · ♡대한민국은 안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의향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안락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2018년 신설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안락사담당기관으로 지정하여도 될 것이다. 제6조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의 관리) 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은 언제든지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를 작성하여 안락사담당기관에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할 수 있다. 1.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 및 안락사 시술과 그 대안들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 2. 미성년자인 경우 작성하는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의 내용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사람 ② 안락사담당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와 안락사 시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락사 시술의 대안들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락사담당기관은 매년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과 최초 주민등록 대상자들에게 안락사 시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 전안락사시술의향서를 작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전안락사의사표시의 서식 및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락사담당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사전안락사시술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언제가 좋을까? 청소년의 뇌사 통계등을 관찰하여 연구해보자ㅡ네덜란드는 만 12세 부터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하에 안 락사를 선택할 수 있음 "외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죽음 교육을 왜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한참 들어서도 받을 기회가 없을까? 건강할 때의 삶을 더욱 알차게 이끄는 원동력인 죽음을 왜 전혀 모른 채로 세상을 끝내는 것인지 의아했 다...오직 무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더 고통당하고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점을 지나쳐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 인간의 임종이 비참할 수록 가족은 분열했다. 누가 어떻게 간호하나 하고 싸우고 언제까지 무작정 치료해야 하 나 하며 속앓이를 했다. 치료비용 염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환자가 남긴 재산분배에 눈을 밝히다가 종국에는 충돌하고 남 남으로 돌아섰다. 간호하고 병원비 대느라 직장잃고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최철주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 게 죽을 권리가 있다 궁리 2009. 20ㅡ21.) 한국 죽음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미국에선 초등학교에서부터 죽음 교육이 시작됩니다. 대 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쓰이는 죽음학 교과서도 개정판이 계속 나올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죽음에 대비하는 교육이 삶을 더욱 알차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피엔딩 275.) 제7조(안락사 시술의 신청 및 신고) ① 안락사 시술을 희망하는 사람 및 그의 대리인은 안락사 시술 신청서, 상급종합병원 3 · ♡대한민국은 안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담당의사 또는 안락사담당기관으로부터 안락사 시술과 그 대안들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안락사 시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안락사 시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 6항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누구나 환자를 대리하여 안락사 시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안락사 시술 희망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안락사 시술 희망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연명의료법 연구하여 잘 조화되게 할 것 제8조(안락사 시술 희망자의 심사와 허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락사 시술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안락사 시술 희망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락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락사 시술 희망자를 방 문하여 그의 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락사 시술 희망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인 면담, 정신과 진료 의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락사 시술 희망자의 확인과 제4조에 따른 자격의 심사를 통하여 안락사 시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락사 시술 희망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안락사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안락사 시술 불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락사시술계획서의 작성, 등록 등) ① 안락사담당공무원은 제8조 3항에 따른 안락사시술대상자에게 안락사시술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4 · ♡대한민국은 안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확인하여야 한다. 1. 안락사 시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락사시술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안락사시술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락사시술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안락사 시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락사담당공무원의 서명 날인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락사대상자는 안락사시술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락사담당공무원은 즉시 이 를 반영한다. ④ 안락사담당기관의 장은 작성된 안락사시술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안락사시술계획서의 서식 및 안락사시술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락사 시술의 시행, 취소 및 연기) ① 안락사 시술은 안락사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행한다.* ② 안락사 대상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안락사 시술의 취소 및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락사담당공무원은 요 청을 받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락사담당공무원은 안락사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안락사 시술의 취소 및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안락사 시술 시행 직전에 한 번 더, 안락사 대상자가 안락사 시술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휴일, 저녁시간 등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많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전담근무자가 필요하다. 제12조(비용 부담) 안락사 희망자의 심사, 안락사 시술의 허가와 시행의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3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안락사 시술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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