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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찬성 자료모음)
1. 적극적 안락사여야 하는 이유
<#반대측 주장>
한국에서는 존엄사도 합법인데
왜 굳이 적극적 안락사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반대측의 주요 논리 입니다.
이를 위해선 안락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1.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자기결정권(98헌가14)
: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과 함께 헌법 제 10조의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적극적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왜 존엄사가 아닌 굳이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위해선 찬성측이
두 정책의 목표인 명예로운 죽음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사의 목적인
명예로운 죽음은
불치환자 스스로 원하는 고통없는 마지막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책을 비교해봅시다.
자료2.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
존엄사 : 연명의료중단
의료 중단시점부터의 고통은 온전히 환자가 감내해야 하며 가족들은 진통제로 고통을 삼키는 죽음을 바라보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적극적 안락사: 타인의 의한 약물주입
"불치환자" 의 동의하에 남은 고통을 완화하고자 죽음을 앞당기는 것
출처 :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김민우(2014)
이러한 모습은 행복추구권과
명예로운 죽음에 적극적 안락사가
더욱 알맞는 형태의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고통없는 죽음이고
무엇이 편안한 삶의 마지막인지는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간의 차이가 있고
합목적성이 뛰어난 안락사 정책제안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외국 남용사례가 적용불가한 이유
우리나라는 안락사법이 도입된 적이 없기에
토론에서는 수많은 외국사례가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측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측 주장>
네덜란드에는 ~ 사례가 있었고
스위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말 도입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안락사법은
허용범위가 다릅니다.
외국사례들의 허용범위들을 봅시다.
자료1. [외국의 허용범위]
네덜란드
: 20년 4월부터 의사소통이 불가한 치매환자들에게도 안락사 허용
스위스
: 디그니타스의 경우 전신마비나 말기암이 아니더라도 조력자살을 돕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이렇게 포용적 안락사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장되는
적극적 안락사의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디.
자료2. [적극적 안락사의 6가지 조건]
1. 회복가능성이 없는 불치의 환자에게
2.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3.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동의하에
4.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5. 의사가 시술
6. 적절한 수단으로
출처 :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정현미, 2007
즉, 허용폭이 더 넓은 외국사례를 가지고
정책이 왜곡된 사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보수적인
적극적 안락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론과정에서는
찬성측의 논제정의 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반대측은 찬성측이 정의한 논제범위 안에서만
논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찬성측이 안락사 허용범위를
죽음의 임박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라고 정의한다면,
외국의 치매환자 사례나 조력자살 등의 남용사례는
애초에 찬성측이 주장하는 논제 범위 밖의 이야기이니 적절한 반대측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절차적 정당성은 안락사 남용을 예방
반대측은 생명윤리학의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를 주장합니다.
반대측 주장 :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
: 한가지 예외상황을 허용하게 되면 그 이후 다른 관련분야에서도 줄줄이 허용하게 되어, 결국 원칙이 무너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옴
반대측이 우려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 3가지>
1. 자살 대용
2. 원래 목적이탈
3. 비자발적 안락사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앞서 이야기한
절차적 조건들로 충분히 검열이 가능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으로 상쇄되는 남용가능성]
1. 자살 대용 ---> 불치의 상태일 때만
2. 목적이탈 --> 조건2.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3. 비자발적 --> 조건3. 환자의 동의하에
즉, 적극적 안락사를
절차적 제도로 명시화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를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죽음에 알맞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합법화한 존엄사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검증과 절차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존엄사 절차]
1. 전문가 1인 + 의사가 불치 상태 확인
2. 가족 전원이 동의
3.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 등
안락사라는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가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환자의 마음대로
쉽게 죽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안락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전제장치가 필요하며...
출처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즉, 존엄사와 같이 안락사법도
여러 법률 및 윤리적 검토를 통해 도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적 자정능력을 무시하고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로 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마치 다음 예시처럼 말이죠.
육식을 금지해야 돼!
왜냐면 육식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곧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도
모두 고기로 보게될거야!
샐러드를 금지해야해!
사람들이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예쁜 꽃들도
모두 꺾어 샐러드로 만들어버릴거야!
적절한 검토는 좋은 제도를 만드나
과도한 우려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4. 안락사의 형법적 검토가 의미없는 이유
반대측은 이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반대측 주장>
적극적 안락사는 ~법, ~법에 맞지 않아!
그렇기에 형법상 불법인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해!
그러나 안락사의 형법적 검토는
반대측 근거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안락사를 금지하니
당연히 불법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운동금지법 자체에 대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국가 :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금지법이 있으니까
시민1 : 왜 운동하면 안되나요?
국가 : 운동금지법이 있으니까요
시민2 : 왜 운동을 금지한건가요?
국가 : 왜냐면 우리나라에 운동금지법이 있으니까요
다음 대화에서 국가의 대답은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의 형법적 논거가
안락사토론에선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반대 : 형법을 근거로 안락사는 하면 안됩니다.
찬성 : 왜 안락사를 시행하면 안되나요?
반대 : 그건 형법상 맞지 않으니까요.
찬성 : 그럼 왜 안락사를 금지한건가요?
반대 : 그 이유는 형법정신에 맞지 않으니까요
즉, 형법적 논거는
안락사 반대의 핵심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성측의 주장은 현재 형법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성측은 어떻게 법적 논거를
되받아쳐야 하는 것일까요?
토토로는 스위스의 형법구조를
우리나라의 도입하는 논리를 추천합니다.
스위스 형법 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15조 (스위스)
: 이기적인 동기로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어 그가 죽을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
즉,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락사 문제로 논란이었던
미국에서도 형법적 문제는 배제된 판결이 있습니다.
[카렌 퀸렌 사건(1975)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
담당의사가 카렌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으며, 가족이 동의하고 병원윤리위원회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게 한다.
즉, 찬성측은 현행법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며
반대측이 주장한 형법적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환자들의 안락사 찬성비율은 높게 나옵니다.
다른말로 우리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문제를
생명 남용이냐
죽을 권리이냐
를 떠나서
고통이 없는 죽음이냐
고통에 찬 죽음이냐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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