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ten_daikon/221272921861
<안락사 찬성측 반론 자료>
2016.10.26
☆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반론
보라매 병원 사건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배경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안락사 문제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용진 대변인은 "이 사건은 특징적으로 환자 아내의 판단과 형제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보라매 병원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 의사 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보라매병원 사건이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국내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아 보라매병원 사건을 국내 안락사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절대적인 생명권에 대한 반론
우리는 생명권을 해석할 때, 생명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취할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생명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는 생명권을 한 가지 권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생명권은 말 그대로 권리로써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김할머니 사건) 김할머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합니다.
☆ 인간 생명 존엄성의 훼손이다./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 에 대한 반론
이 주장은 삶의 양만을 고려하여 생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은 삶의 양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괴로운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지켜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희귀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현대 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은 삶을 의무적으로 살아야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안락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질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락사는 자살과 다를 바 없다. 에 대한 반론
안락사와 자살은 의도부터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안락사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 한한 것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자살은 분명히 상담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살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과 심적인 고통을 안겨주지만, 안락사의 경우 가족들이 환자에 대해 아름답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고통을 덜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과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안락사를 자살의 한 종류로 본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운명 결정권 반론에 대한 반론
물론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것은 의견의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락사 허용사례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자기운명결정권의 범위를 정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선례로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은 법원이 자기운명결정권의 범위를 죽음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에 대한 반론
삶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이 불구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역시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말로 시를 쓰는 작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극심한 고통으로 삶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 혹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식물인간, 뇌사 상태의 환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환자들이 호흡기에 의지해 끝없는 연명치료만을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삶의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안락사를 원하지 않으며 저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환자들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 줘야한다. /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에 대한 반론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분명이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 입원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질병이 비교적 초기 단계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의 경우는 질병이 말기인 장기 입원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병이 악화된 경우에 병이 치료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깨어날 확률은 매우 적으며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일시적인 심폐정지 혹은 기도 막힘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원인인 경우에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현재와 같이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대로 죽을 만한 사람을 억지로 호흡이나 맥박을 유지하여 생명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경우나 인간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의료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고통을 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환자의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는 길은 안락사 허용뿐입니다.
+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안락사를 허용하자이지 안락사를 할 정도인 상태가 되면 바로 죽여 버리자 라는 게 아니다
☆ 안락사에 있어서 환자 가족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에 대한 반론
국립암센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간암 같은 질병의 경우 평균 6677만 7천원의 의료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하위 10% 평균 연 소득이 약 108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실례로 2011년 9월 5일 인천서구의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이 어렵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 또한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 후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보면 A씨는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 또한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층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 없이 단지 안락사를 금지 한다는 것은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합니다. 굳이 병원에서 안락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에 몰린 가족이 환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살해할 방법은 많습니다.
☆ 사회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안락사에 악용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참을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악용의 가능성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안락사 허용국가인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 요청이 촉탁살인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6가지 안락사 요건을 충족시킬 때만 안락사를 허용하며 「서면으로 한 안락사 선언」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시행할 경우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한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 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 가족관계의 파멸 초래 / 환자의 안락사 선택에 강요 가능성이 있음.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파멸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가족들이 법의 틀 때문에 억지로 가족을 간호하고 있다는 말인데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 대상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어떤 압박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6가지 조건을 검토한 후에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를 안락사 시킬 경우에는 촉탁살인죄가 적용되어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맞춰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의사들의 서약서입니다. 물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국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사들이 낙태와 안락사를 금지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선서의 폐기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들 당시에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연명 치료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은 2002년부터 시대에 맞춰 내용을 개정한 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제안했고, 서구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선서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사와 환자 관계가 무너지고 희망적인 치료에 악영향
안락사는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물론 통증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저희의 주장은 병이 있는 환자를 모두 안락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불치병이 치료 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미래에는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모두 안락사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심할 경우 안락사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숙고 끝에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환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환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다.
☆ 장기 기증 관련 문제
안락사가 장기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안락사 환자나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두면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안락사한 주검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안락사 주검의 장기 기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2005년 1월 29일 벨기에의 카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락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락사할 환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락사는 건강만을 우선시하게 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됨.
이 논리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며 누구도 개인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안락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는 지나치게 비약되었고 안락사와 큰 연관점이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불교&자료&관심사● > 멋진 삶을 위한 웰다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창연 신부의 행복특강ㅣ죽음 껴안기 4부 (1) | 2023.02.20 |
---|---|
스위스 Swiss 우리에게 정말 이상적 탈출구일까? (0) | 2023.02.19 |
적극적 안락사(찬성 자료모음) (0) | 2023.02.15 |
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 (1) | 2023.02.15 |
(2023년 1월)국회 국민동의청원 - 대한민국 안락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 (3) | 2023.01.21 |